Open cloud Platform Alliance

OPA소개

운영규정

  • 2022.08.31. 제정
  • 2023.03.30. 개정
  • 2024.02.21. 개정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얼라이언스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얼라이언스는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Open cloud Platform Alliance”로 표기한다. 약어로는 “OP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얼라이언스는 국내 민간중심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K-PaaS)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1.> 제3조(사업) 본 얼라이언스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분야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 1.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비전 및 미래 전략 수립, 정책 제안 및 글로벌 확산 2.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참조모델 수립과 기술 동향 분석 및 국내외 표준화 지원 3.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실증 프로젝트 발굴·추진 4.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상호운용성에 대한 기준 수립 5.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인력 양성 6.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7. 기타 얼라이언스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얼라이언스는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분과위원회를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제5조(총회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대표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2.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③ 제1항의 회의소집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최소 7일전까지 재적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대리인,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대표의장에게 위임한 경우 출석에 갈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얼라이언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얼라이언스 운영규정 제·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승인에 관한 사항 4. 얼라이언스 해산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얼라이언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총회 의결방법) ① 회원은 제23조(회원 권리)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재적회원 의결권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대표의장이 의결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의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사업의 추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얼라이언스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제8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운영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중에 2명 이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재적 회원 수 및 출석한 회원 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와 발언요지 ② 얼라이언스는 의사록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지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30.> ②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지명직 위원은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받은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제6조(총회 의결사항) 제2항을 근거로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얼라이언스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집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얼라이언스의 시행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회원의 가입,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3. 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얼라이언스 운영규정안의 제정 및 개폐안에 관한 사항 7. 분과위원회 및 특별작업반(Task Force)의 신설 및 해산,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비 징구 및 면제에 관한 사항 9. 사무국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10.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얼라이언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안이 경미하다고 운영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의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7조(총회 의결방법) 제3항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수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활동을 원하는 회원사와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자체 심의를 통해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타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joint)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내에서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운영한다. <개정 2024. 2. 21.> ⑥ 분과위원회는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에 실무반(Working Group)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각 분과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실무반 업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특별작업반 구성) ① 특별작업반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특별작업반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➂ 특별작업반은 위원활동을 원하는 회원사와 외부전문가(특별회원)으로 구성할수 있다. ④ 특별작업반에 참여하는 특별회원은 작업반 자체 심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특별작업반 반장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선임하고 부반장의 선출방법 및 역할은 특별작업반에서 정한다. 제14조(사무국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제10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실무자로 구성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1. 얼라이언스 회의개최 및 운영 및 지원 2. 회원가입 및 탈퇴 관련 업무 3. 얼라이언스의 회계 및 사무관리 4. 얼라이언스의 공식적인 대외 창구역할 5. 기타 얼라이언스 운영에 필요한 부대업무 등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하며, 사무국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내부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 "얼라이언스"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의장 1인 2. 운영위원장 1인 3. 복수의 분과위원장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며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②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 후보자 추천절차와 방식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의장은 얼라이언스를 대표하고 총회를 진행하며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얼라이언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장이 대표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가 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총회의 개최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또한,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 만료 등의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2. 21.>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얼라이언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 제1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해임 할 수 있으며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얼라이언스의 운영규정이나 총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얼라이언스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얼라이언스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 4. 얼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5. 얼라이언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③ 임원이 얼라이언스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4 장 회 원

제20조(회원 구분)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의 얼라이언스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와 개인으로 하며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21조(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반회원 1. 국내외 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 2.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 3. 개별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중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위임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공공기관) 4. 기타 얼라이언스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관 및 단체 ② 특별회원 1.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의 개방적인 연구개발과 건전한 생태계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문가 2. 기타 얼라이언스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 제22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일반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2조(목적)에 부합하고 제3조(사업)을 성실히 수행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제21조(회원 자격) 제2항의 기준에 준하는 자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일반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얼라이언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얼라이언스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3. 회원인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한 경우 4. 얼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5.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⑥ 일반회원이 얼라이언스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3조(회원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얼라이언스의 활동 및 운영에 참여하며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② 일반회원, 특별회원은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의해 임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③ 총회에서 의결권은 회비를 납부하는 의장사와 일반회원사가 가진다. ④ 총회에서 의결권은 차등 없이 모든 회원이 동일하게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1. 얼라이언스 운영규정 준수 의무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3. 얼라이언스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제반 사업수행에 협조할 의무 4.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또는 사업의 휴ㆍ폐업 등 중요 변경사항의 신고의무 제25조(회비 종류) ① 얼라이언스의 회비는 연회비, 특별회비(후원금)로 구분한다. ② 얼라이언스는 다음 각 호의 회비를 징수 한다. 1. 연회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5장 회계 및 사무관리

제26조(회계 및 사업연도) "얼라이언스"의 회계연도와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운영재원) ① 얼라이언스의 운영재원은 후원금,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얼라이언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28조(회계 및 사무관리) ① 얼라이언스의 회계 및 사무관리는 사무국에서 처리하며 관리한다. ② 얼라이언스 재원은 사무국의 전체예산 범위 내에 포함하되, 회계는 연회비와 이월금으로 구성된 일반회계와 계약 사업으로 편성된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③ 얼라이언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동일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재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얼라이언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